'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의혹 김만배·최윤길, 항소심서 무죄

최윤길 전 시의장도 무죄…항소심 "직무상 부정행위 인정 어려워"

image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경기일보DB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7일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1심에서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원심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윤길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만배 피고인의 뇌물 공여는 최윤길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뒤 김만배씨는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나머지 재판 성실하게 잘 받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2월 최 전 의장에게 ‘시의회 의장으로 만들어 줄 테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등 총 42억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 이 중 8천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주민 수십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도록 주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