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보석 결정

주거지 제한, 보증금 5천만 원 납입 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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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천만 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용 결정으로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앞서 명씨 측은 명씨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난해 12월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명씨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달 8일 이후, 지난달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도 제출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자신의 구속으로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다는 것이 명씨 측 논리였다.

 

김 전 의원 측도 지난 2월 2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한편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두 사람의 4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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