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용인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오전 9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수사관 10여명을 투입, 전체 공정 및 안전·보건 관련 교육자료, 위험성 평가서 등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하는 중이다.
압수수색뿐 아니라 유관기관 합동감식도 진행한다. 경찰 과학수사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 발생 기계 제작업체 관계자 등이 동참하는 구조다.
합동감식팀은 어묵류를 생산하는 이 기계의 작동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에 고용노동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영장을 단독으로 집행했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11시23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닷새 만인 지난 9일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자 발생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장 1명을 형사 입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6일에도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러시아 국적 30대 여성 근로자 B씨의 왼팔과 손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난 사실을 파악했다.
이번 사고 기계와 다른 기계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경찰은 두 사고를 유사 사례라고 판단해 병합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A씨가 사망한 지난 9일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는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일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수사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아워홈 용인2공장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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