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반복 차입매수, 정치권 메스 드나…야권 “상법·자본시장법 개정해 근절해야”

국회의사당 전경. 경기일보DB
국회의사당 전경. 경기일보DB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을 강행하면서 사모펀드의 반복적인 차입매수(LBO) 행태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주주인 김병주 회장이 구체적인 사재출연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서, 사태는 청문회와 금융당국 조사 요구로 번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강준현·김남근·김현정·송재봉·신장식·안도걸·유동수·이강일·한창민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다수 참석해 MBK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토론회에서 “MBK는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 변제순위도 지급도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 기업회생을 기습 신청했다”며 “입바른 소리로 피해자 설득하려 하지 말고,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무위, 을지로위원회, 경찰, 검찰, 국세청이 모두 나서 100% 피해보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일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주 회장이 사재출연 계획과 구체적 변제방안을 10일까지 제시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개최는 물론 형사책임까지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김 회장은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산업노조 최철한 국장은 토론회에서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이자비용으로 약 2조9천329억원을 지출했고, 이 기간 영업이익 합계는 4천713억원에 불과하다”며 “영업이익은 모두 MBK의 이자비용으로 지급됐고, 자산까지 팔아 이를 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14%의 이자를 메리츠금융그룹에, RCPS에는 13%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점포 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는 연 8%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국내 최상위 기업들의 이익률이 평균 6%인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금융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에 자신들이 파견한 이사진이 사모펀드에 충성해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업이 채무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사진의 충실의무 관점에서 차입매수 남용을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도 상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차입매수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기업에서의 차입매수 남용에 대해 금융감독 차원의 규제를 자본시장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에 동의했다. 그는 “사모펀드 주도의 차입매수에서 발생하는 레버리지 위험과 이해상충 문제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흐름은 이미 국제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며 “우리도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내부통제 의무, 이해상충방지, 신용공여비율제한 등의 직접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로까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사모펀드의 반복적인 차입매수와 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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