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인천국제공항서 ‘무등록 유상운송행위’ 집중 단속

인천 경찰관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등록 유상운송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경찰관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등록 유상운송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이 인천국제공항 무등록 유상운송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11일 인천청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6월30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안에서 이뤄지는 무등록 유상운송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오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이용객 안전을 위해서다.

 

인천청은 택시 등록을 하지 않고, 렌트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인천청은 무등록 유상운송행위가 요금을 과하게 받을 수 있고,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청 형사기동대 전단팀은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조직적 범죄를 추적한다. 또 인천공항경찰단과 기동순찰대 등은 현장 단속과 순찰 활동을 펼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이 합법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활용해 다국어 안내문구를 송출한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공항에서의 무등록 유상운송행위는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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