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논란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가 결국 파면 조치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논란이 된 간호사는 교직원윤리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지난 4일자로 최고 중징계인 '파면' 조치됐다"고 밝혔다.
이 간호사는 입원 중인 신생아를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 후 "낙상 마렵다", "오자마자 열 받아서 억제시킴",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등 폭언을 함께 적어 게시해, 해당 신생아 부모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병원 측 관계자는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면 퇴직금 등 금전적 손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보건당국과 경찰의 조사에 따라 필요한 법률적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요구되는 간호자격 박탈에 대해선 "간호사 자격 박탈 등은 병원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4일 신생아 학대 논란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이 간호사의 집과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다른 신생아들을 상대로 학대를 한 간호사들(3명)이 더 있다는 의혹도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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