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 진행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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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14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으로,  오전 9시 50분께 법정에 들어섰다.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장이 개정 선언을 한 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 절차를 시작했다.

 

재판장은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 1960년 12월 8일, 직업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말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지난 11일 관저를 나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

 

이날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인 의사는 마찬가지냐'는 재판장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해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한편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공판에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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