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강화

인천 부평구청 전경. 구 제공
인천 부평구청 전경. 구 제공

 

인천 부평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을 강화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강화 계획(안)’을 마련했다.

 

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활성화하면서 2차 가해(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실효성 있는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사후 관리대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는 앞서 지난 2024년 5급(사무관)인 A동장을 6급(주사)으로 강등시키는 중징계 처분을 했다. 구가 같은 해 4월18~26일 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설문조사’에서 직원 다수가 A동장에게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당시 구는 곧바로 감사에 착수, A동장이 구청에서 과장직 근무 중일 때 후배 공무원들에게 욕설 등 폭언과 갑질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구는 조사를 마친 뒤 인천시에 A동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요청했고, 강등 처분이 이뤄졌다.

 

구는 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징계절차가 이뤄지는 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전화통화를 요구하는 등의 2차 가해 사례를 토대로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구는 행위자가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생기는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2차 가해 사례를 공무원들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또 성희롱 등 사건의 2차 가해에 대한 징계 사례도 알릴 계획이다.

 

피해자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도 한다. 구는 2차 가해 등 예방을 위해 피해자 상담을 확대한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이후 3회에 걸쳐 피해자 상담을 한다.

 

이와 함께 구는 가해자가 인천시 인재개발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3개 강좌를 의무적으로 듣도록 한다.

 

구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표에도 2차 가해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해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에 더 유의하도록 한다.

 

구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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