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검찰,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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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영재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심리로 16일 열린 유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5년간 아동·장애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유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유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피해 회복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항소심 선고는 6월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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