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사이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신충식 인천시의원(무소속·서구4)의 재판이 오는 7월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7월16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법 411호 법정에서 신 시의원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병합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윤 판사는 지난 3월17일 신 시의원의 음주운전 혐의 1번째 사건과 2번째 사건을 병합했다.
신 시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해 놓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당시 신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신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24일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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