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전 의정활동에 따른 수사나 기소, 또는 피소로 국한한 지원 범위를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까지 포함시킨건데, 도민 혈세를 이용한 소송 비용 지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국민의힘·구리2)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입법예고된다.
해당 개정안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됐을 때 심의위를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기존 조례에 더해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형식적으로 피소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분쟁에 직면하는 사례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및 위법한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이 경우 의원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재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경기도를 포함해 인천, 경남, 전북, 제주 등 5곳이다. 그러나 이 중 경기도와 같이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는 곳은 없다. 대부분 현행 도의회 조례와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즉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이마저도 나머지 12개 광역시도의회는 공무원의 직무로 인한 소송 비용만 지원할 뿐 광역의원의 소송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사실상 의원의 활동 전반에서 소송비용이 지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례는 지원 범위를 과도하게 넓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개정안 발의 시점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앞서 제383회 임시회 당시 도의회 국민의힘은 전 대표단과의 법적 분쟁을 치른 일부 의원의 변호사비를 의원들에게 모금해 지원하겠다며 ‘의원회비 지출 동의의 건’을 1차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다룬 안건과)전혀 상관이 없고, 그 건은 이 개정안이 통과돼도 지원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현재 있는 조례로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생긴 법적 분쟁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출한 것일 뿐 어떠한 의도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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