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북한 찬양 선전 반복한 50대 집행유예

“한미동맹은 미제식민지 연장”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온라인 그룹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적표현물을 올리고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이적 표현물을 게시했다”며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반포한 횟수나 기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우리 사회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둬 잘못된 가치관을 스스로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다”며 “피고인이 게시한 이적표현물의 형식이나 내용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칠 위험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께부터 지난 2023년10월10일까지 온라인에 “한미 동맹은 미제식민지 연장이다. 주체적인 통일관을 가지고 연방제 통일제를 쟁취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답변’이라는 글을 작성하면서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끝끝내 련합공중훈련 등으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다지고 다져온 무진막강한 핵무력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했다.

 

A씨는 2014년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가입한 뒤부터 민중연합당과 진보당 인천시당 당원으로 계속 활동했다.

 

법원은 A씨의 게시물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그들의 대남혁명 전술 일환을 그대로 따르는 내용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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