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감금한 뒤 술에 취해 수십㎞를 운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주경찰서는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50분께 여주시 강천면의 한 노상에서 5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다.
이들은 내연 관계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별을 통보한 B씨는 A씨를 피해 한 가게로 들어갔고, A씨는 뒤를 쫓아가 B씨를 차량에 태웠다.
이어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적해 그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40여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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