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네이버 '뉴스 무단 이용'으로 공정위에 신고

한국신문협회 로고. 한국신문협회 제공
한국신문협회 로고. 한국신문협회 제공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문협회가 지적한 네이버의 주요 불공정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 부당 이용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한 점 등이다.

 

부당이용은 무단 복제, 원문의 맥락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 출처 미표시 또는 허위 출처 표시 등을 의미한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번 신고를 통해 “AI 시대에 뉴스 생산자 및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립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건강한 여론 생태계를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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