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붕괴 사고 수사에 들어간 당국이 13시간30분에 걸쳐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성남지청은 전날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30분께까지 약 13시간30분간 포스코이앤씨 등에 압수수색을 펼쳤다.
붕괴 사고 발생 14일 만의 강제수사로 경찰 60여명과 노동부 근로감독관 90여명이 투입됐으며, 수색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와 현장사무소, 시행사 넥스트레인 사무실, 하청업체, 감리업체, 계측업체 등 7개 업체 9곳이었다.
두 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사 계획 등이 담긴 서류와 전자 정보, 수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다.
수사 당국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당시 현장 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각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사건 관련해 경찰은 현재 업부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의 현장 관계자 각 한명씩 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과 근로자 진술을 토대로 붕괴 우려가 나왔을 당시부터 붕괴 시점까지를 재구성하고 있다.
다만, 경찰과 국토교통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예정했던 현장감식은 추가 붕괴 위험 탓에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장감식은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붕괴 위험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이뤄질 예정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시공사 소속 근로자 한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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