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노래연습장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50대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119구급대에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신고했다”며 “이로 인해 119구급대는 피해자를 귀가 조치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1일 0시22분께 인천 남동구 모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B씨(64)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고, 이 폭행으로 B씨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119에는 B씨를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신고해 구급대가 치료 없이 귀가 조치하게 했다. 이후 B씨는 같은 해 12월5일 오전 2시30분께 ‘머리부위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A씨는 B씨와 노래방 추가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