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명목’ 28억 챙긴 30대 사기꾼 징역 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시중은행 자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는다고 속이는 등 다수 피해자에게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세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2021년 4월 사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5억7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한 시중은행과 연계된 ‘B사’에 투자하면 연간 12% 이상의 고배당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는데, B사는 그가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 꾸며낸 회사였고, 위조된 투자약정서를 제시하며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19년 1월~2021년 7월경에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차 회사 채권을 구매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5%의 이자를 얻는다”는 등의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여 약 20억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금융투자상품이나 사업수익권 등에 투자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억8천여만원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고수익을 빌미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약 28억원을 편취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의 수도 많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거나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고 다른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 경우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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