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이 부천·김포을 포함해 도내 모든 교직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지역 기반의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남부청사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의 법적 권리 및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도내 전역을 포괄하는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임 교육감과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정현 회장 등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경기교육 특별 세부 협약 사항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교육청은 부천·김포 지역의 교육 현장을 포함해 도내 모든 교직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고, 각종 법률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앞서 2024년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에는 지역별·전문 분야별로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07명으로 확대 구축해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교직원의 법률분쟁 시 변호사 인력풀 안내로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등 교육 현장 보호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부천과 김포 지역에 변호사 인력풀이 추가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 등 직무와 관련한 사안에 수사(조사) 초기부터 소송 대응까지 개인 법률대리인으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2024년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및 소송 제반 비용 ▲사안 발생 및 분쟁 지원 ▲물품 파손비 ▲위로금 지원 ▲긴급 경호 서비스 ▲치료비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 프로세스를 개선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안심지원단에서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사안 발생 초기부터 담당자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심리상담, 보상 등 전문 부서를 연결해 ‘원스톱’ 형태로 지원한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정현 회장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애써주시길 바라며, 인천지방변호사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원스톱 지원을 포함해 악성 민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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