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김 판사는 “A씨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고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26일 오전 9시4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A씨는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정상 신호에서 직진했으나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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