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을 두고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상일이 잠시는 올바르지 않아 보여도,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가기 마련”이라며 “이제 국민은 무엇이 진실이고 정의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의 거짓과 왜곡, 선동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 최초로 헌법 제84조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전과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 84조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유 시장은 “1심은 증인 출석과 이 후보의 단식·불출석 등으로 2년2개월간 이어지고, 2심도 4개월을 소요했다”며 “6-3-3 원칙이 지켜졌다면 법의 허점을 이용한 회피와 시간 끌기로 대선 후보가 되는 일은 원천 차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분권형 개헌을 강조하며 개헌안 제84조에서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만 규정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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