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4)씨가 2심 실형 선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고 당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김씨는 도주했다. 여기에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김씨는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 후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도 빠졌다. 실제로, 김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사고 발생 이후 술을 여러차례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해 계산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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