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A(32)씨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요구하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장 판사는 “공수 훈련 당시 열외가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더라도 훈련 종료 후에는 의무중대나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었다”며 “A씨는 다양한 질환을 이유로 군 내부 의료시설과 민간 병원을 수시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굳이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는 추가 진료를 보지 않고 참으면서 군 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전역한 후 7개월 동안 무릎에 다른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3년 모 공수여단에 입대했다. A씨는 이듬해 3~4월 특수전교육단에서 공수 기본교육을 받던 중 무릎 통증이 심해져 의무중대에서 ‘핫파스’ 처방을 받고 엑스레이(X-Ray) 촬영을 했고, ‘왼쪽 무릎 관련 가동범위 운동 제한’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전역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15년 10월 추가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받았고, 왼쪽 무릎의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반월상 연골은 무릎에 주는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 마모를 막는 역할을 한다.
A씨는 결국 반월상 연골을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2024년 3월 인천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대상은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쳐 전역하거나 퇴직한 군인·공무원 등이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진단·진료 기록이 없으며 군 복무 중 다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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