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불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후보 선호도 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라 언론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선관위에서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 제1호는 ‘언론매체가 아닌 정당 또는 개별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의 내부 공유가 가능한지에 있어서는 “우리는 회의체니까 의원들이 물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건 공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을 대상으로 대선 단일 후보로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 중 어느 후보가 더 나을지에 대해 조사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