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호선 청라 연장 공사장 ‘오염수 줄줄’…모니터링 부실 등 환경 관리 엉망

인천 지하철 공사 현장(기사와 상관없음). 경기일보 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으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은 인천 지하철 공사 현장. 경기일보DB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준을 벗어난 폐수를 방류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총 사업비 1조6천322억여원을 들여 서울7호선 청라 연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부는 지난 2023~2024년 터널폐수를 방류하면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OC(총유기탄소), SS(부유물질), T-N(총질소) 등의 수질기준을 수차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본부는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과정에서 수질기준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했다.

 

더욱이 본부는 이 같은 사항을 승인 기관이나 협의 기관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는 사업자가 사업을 착공한 뒤 해당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사후환경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과 승인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부는 일부 건설 현장의 터널폐수처리시설은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일부는 BOD나 T-N 항목을 뺀 채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하철 공사 현장(기사와 상관없음). 경기일보 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으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은 인천 지하철 공사 현장. 경기일보DB

 

특히 본부는 지난 2024년부터 최근까지 일부 공구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담당한 용역업체로부터 SS항목이 협의기준을 2~5배 이상 초과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기도 했다.

 

이 밖에도 본부는 공사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계약을 변경하고, 안전보건대장 작성도 부실하게 하기도 했다.

 

시는 최근 본부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한 사항은 승인기관 등에 통보토록 했다. 또 본부에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시정 처분했다.

 

이에 대해 본부 관계자는 “폐수 방류 등에 대해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관련 업무 개선 등을 했다”며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