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서 수방사 간부 “尹, 계엄 또 하면 된다 했다” 증언

윤석열, 내란 재판 첫 공개 출석, 계엄 해제 당시 통화 내용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 진입을 명령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 나온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지만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이 증인으로 출석,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간 통화 내용에 대해 진술했다.

 

오 전 부관은 출동 당시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량에서 대기 중이었으며 비화폰(도·감청 방지 휴대전화)으로 윤 전 대통령이 통화를 걸자 이 전 사령관에게 넘기고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전 부관은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두 번째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그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이뤄진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 일이 뜻대로 안풀렸다”며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도보로 공개 출석했다. 하지만 그는 포토라인에서 멈춰 서지 않은 채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재판 ▲조기 대선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정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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