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성폭행...20대 남성 징역 7~8년 선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폭행을 일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히 크고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고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15년과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하는 중학생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고, B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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