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혐의 1심 벌금 300만원…이상식 의원 항소심 첫 공판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 판결 선고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말하고 있다. 경기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 판결 선고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말하고 있다. 경기일보DB

 

4·10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 항소심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 부인 A씨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됐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기자회견문 배포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선거 운동 기간에 피고인이 일정 부분 해명한 사정’을 들어 양형 기준을 한참 하회하는 벌금형을 선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한 바 있다.

 

또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핵심인 이 의원 배우자의 미술품 가액 축소 신고에 대해 ‘예술품 특성상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도 허위사실공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이 의원 측은 이 의원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이사장 등을 신문하는 등 향후 두 차례 더 심리한 뒤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총선 전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미술품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일자 기자회견을 열고 “미술품 가액 상승에 대한 차익을 실현하지 않아 미실현 이익이었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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