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졸업사진을 보려고 고등학교 도서관에 무단 출입한 뒤 여자화장실에 숨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판사 설인영)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는 출입증 대장 작성 등으로 출입, 방문을 허용하는 점을 알았음에도 사건 당일 방문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물에 진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의 출입 통제 내지 제한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불리한 사정을 양형 조건으로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 정오께 경기도내 한 고등학교에 방문자 등록을 하지 않고 도서관에 들어간 뒤 이 학교 도서관 관계자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숨어 있을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들의 졸업사진을 보기 위해 해당 학교에 열람 신청을 했지만, 졸업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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