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양씨, 마스크 쓰고에 트레이닝복 차림 출석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 목소리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의 얼굴이 노출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인권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양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출석했다. 양씨는 카키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렸지만, 눈매와 이마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취재진 앞에 선 양씨가 검은색 서류 파일을 얼굴 위로 올리는 모습과 동시에 경찰 이를 제지했다. 반면, 공범 의혹을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는 모자를 쓰고 등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 된 것.
19일 경찰에 따르면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 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던 것"이며 "두 피의자를 위해 상표를 가린 모자 두 개를 준비했으나, 공범 용씨만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씨가 체포 당시 입었던 트레이닝복 역시 본인이 선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씨가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수사 공보규칙 등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과거 손흥민과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손흥민으로부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씨는 손흥민과 결별했고, 40대 용모 씨와 만나게 됐다. 용씨는 양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뒤늦게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용씨는 여러 매체에 직접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법원은 전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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