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숙원사업인 3급 직제 신설 및 전문위원 확대 결정(경기일보 2024년 10월28일자 1면 보도) 7개월여 만에 3급 ‘의정국장’ 신설이 구체화됐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령은 지방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상황에 발맞춰 지방의회 조직 운용의 탄력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핵심은 경기도의회의 3급 직제 신설이다. 개정령에는 ‘특별시 및 인구 800만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의회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국·과·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1천400만 인구의 도의회는 3급 직제 신설 대상이 됐다.
그동안 도의회에는 2급 사무처장 바로 아래 직급이 4급 수석전문위원으로 사무처장 혼자 22개 부서의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업무 과중 현상에 시달려 왔다. 특히 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임에도 중간 직제가 없어 조직 운용 자체에 제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그동안 131명 이상으로 최대치를 정해둔 채 24명의 전문위원만 둘 수 있게 한 것 역시 26명까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정원 규정상 최대인 131명보다 25명 많은 156명의 의원이 있음에도 정수구간 때문에 추가 전문위원을 두지 못하고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3급 직제 신설에 앞장서 온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오랫동안 요구해온 의미 있는 제도적 개선이다. 사무처장이 단독 총괄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중간관리체계가 생기면서 효율적인 사무처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3급 직제 신설을 위해 전날 도에 조례 개정 의견을 제출했고 6월로 예정된 제384회 정례회에 개정령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7월 중순께 조례를 공포해 의정국장을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타 시·도의 사례 분석을 통해 증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개정령으로 새 직제는 생겼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직제 신설 및 전문위원 확대 개정령 마련에도 여전히 전체 직원 수를 동결해 증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을 통해 현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쳐진 인구 100만명 이상 시의회(창원특례시의회)에만 허용되던 복수담당관제가 인구 100만명 이상 시의회로 확대되면서 도에서는 수원·용인·고양·화성특례시의회에도 복수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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