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동으로 서부지법 폭동 일어나…시민들 불안장애 시달리기도”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 모집…이미 2천명 참여 의사 밝혀
시민 427명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 목사의 내란 선동과 허위 주장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와 소송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시민 427명이 참여한 집단소송이며, 전 목사의 선동적 발언과 행동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전 목사가 허위의 부정선거 주장과 혁명론을 주장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했고, 이후에도 서부지법 폭동 등 내란 선동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가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일부 원고는 실제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 박 변호사는 "전 목사의 내란 선동으로 인해 실제 폭동이 일어났고, 이를 지켜본 일반 시민들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세행은 이번 소송에 이어 2차 소송인단 모집도 진행 중이다. 원고단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천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 목사는 현재 내란 선동 혐의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접수된 11건의 고발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참고인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세행은 지난 1월 20일, 서부지법 폭동 직후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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