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다 체포된 40대 중국인이 법원에 의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3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 내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겨드는 등 위협한 혐의다.
전씨는 그를 피해 달아나던 피해자들 중 남성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A씨는 이를 피해 인근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씨는 문을 열 수 없자 잠시 대치하다 또 다른 일행을 뒤쫓았고,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30여분 만에 공중협박 혐의로 전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검거 당시 전씨는 흉기 세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전씨는 국내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검거 당시 소지하던 흉기는 근무 중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 했을 뿐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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