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99명 체포' 허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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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며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됐고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관련자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모 기자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허 기자는 지난 1월16일 '미군 소식통'을 출처로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하고, 이들을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선관위와 주한미군은 허 기자의 기사가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고, 해당 기사의 출처는 미국 영화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했다 구속 기소된 유튜버 안병희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자신이 미국 CIA의 블랙 요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 한국군 병장 출신으로 미국에 가본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안씨는 미군 신분증 위조, 건조물 침입 미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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