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딥페이크 제작 유포 혐의받는 10대에 징역형 구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 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 DB

 

교사 성착취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로 기소한 A군(19)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사건 이후 지난해 10월 교사 5천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교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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