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고령 사회 대응 통합적 노후지원 체계 마련

복지부,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통합적 노후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가구, 여성, 미취업자 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준비가 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런 여건을 반영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화 및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정책기반 고도화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정책 설계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국민·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노후준비 포럼과 분야별 집단심층면접(FGI)을 운영하고, 7~9월 중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해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노후준비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과제이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2021년~2025년)이 마무리되는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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