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아내이자 충북 한 지자체의 30대 공무원이었던 B씨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로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의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발단됐다는 점과 이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내로부터 받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 공개했다.
더불어, 이들 중 일부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충북의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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