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주택조합, 착공 지연한 대기업에 민사소송 제기

안성 지역주택조합이 금호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당왕동 일원 아파트 신축공사가 수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안송당왕지역주택조합 제공
안성 지역주택조합이 금호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당왕동 일원 아파트 신축공사가 수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안송당왕지역주택조합 제공

 

금호건설이 265명에 달하는 안성지역 주택조합원들과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공사 착공 지연으로 수십억원의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3일 안성당왕 지역주택조합과 금호건설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6년 설립 후 수년간의 아파트 공사 준비를 거쳐 2020년 7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금호건설과 2022년 2월 892억원에 달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안성시와 착공 승인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부산은행에 330억원 규모의 PF 대출 기표 예정 통지를 받는 등 착공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2022년 4월 금호건설이 조합과 공사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맺은 공사도급계약이 수년간 답보상태에 봉착하자 조합원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대기업이 외면했다며 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

 

금호건설이 도급계약 체결에 따라 당시 공사현장에 인력을 배치했지만 돌연 PF 대출을 위한 시공사 연대 보증을 거부하는 등 예정된 착공을 거부했다는 게 조합원들의 중론이다.

 

특히 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무려 3년 동안 발생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착공 거부 1년 6개월여만에 금호건설은 다시 조합과 공사비 인상을 조건으로 공사진행 의사를 표명한 후 공사비 230억원과 공기 8개월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같은해 5월 착공 조건과 7월 변경도급계약서를 다시 체결했다.

 

또 지난해 6월 금호건설 고위 간부가 조합 임시총회에 출석해 조합 총회 가결과 조합원 추가 분담금 계약 체결 등만 마무리하면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확언과 함께 공사 의사를 표명했다.

 

조합은 이에 금호건설을 다시 신뢰하고 변경도급계약서와 조합원 분담금 변경 완료후 안성시로부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금호 측에 인도를 준비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

 

두 차례에 걸친 금호건설 측의 비 양심적 행위로 조합원 265명은 내집 마련의 꿈을 저버린 채 1인당 6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 측은 착공 거부에 따라 발생한 금융비용과 감리용역 비용 등 총 25억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금호건설 상대로 지난 4월과 5월12일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과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 2곳에 제기한 상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시장경제가 어려워 미분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어 그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했다. 신뢰를 못 준데 대해 죄송하고 공사비를 더 받거나하는 건 없고 시장이 개선되면 올해나 내년초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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