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서약서 무용지물’… 현대자동차 영업비밀 유출 전직 연구원,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퇴직하면서 영업비밀 보안 서약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무단으로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직 연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A씨(6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6일 화성의 현대자동차 연구소 사무실에서 차량 성능 시험 관련 기술자료 등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유출한 자료를 퇴직 후 동종업체에 취업해 사용하거나 개발 업무 등에 참고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983년부터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재직하면서 자동차 엔진 동력 성능평가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이후 2021년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보안 서약서와 국가핵심기술 보호서약서 등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 판사는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 비밀을 피고인이 퇴직을 앞두고 무단으로 유출해 비난가능성이 크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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