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정신감정서 제출…'심신미약' 주장 가능성 검찰 "개인 특성에 불과…정신병력과 무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명 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유인한 후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는 등 공용물건을 훼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사실도 파악해 공소 제기했다.
명 씨는 재판이 열리기 전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이후 지난달 11일부터 하루에 한 번씩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기준 명씨는 총 27회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정신감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공판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은 앞서 명씨의 범행에 대해 유기 불안 및 분노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라면서도, 개인 특성에 불과하며 정신병력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명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하고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한 점을 두고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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