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팽창으로 대피 조치가 내려졌던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죽동 주택이 26일 새벽 사고 발생 6일 만에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물 구조적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지만, 실제 붕괴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점검과 보수 계획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