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명재완, 첫 재판서 정신감정 요청

검찰 “정신감정 이미 이뤄졌다…전자발찌 부착 필요”
피해자 측 “정신감정 다시 신청하는 것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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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로고.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명재완(48)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26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 판사 김병만)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스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하면서도 "감경 때문이 아니라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을 마음먹고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휴대전화로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장소로 시청각실을 물색하고 흉기를 숨겼다"며 계획범죄였음을 강조했다.

 

또한 "정신감정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며 명씨 측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명씨에 대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등)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 종료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이미 정신감정을 받아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이를 다시 신청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한 처벌을 면하려는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전까지 충분히 사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밝힌 사과의 뜻은 진실하지 않고 감경을 위한 사과와 반성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재판 때 하늘양 부친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하교하던 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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