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여행객들 물품 훔친 40대 실형 선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200여만 원 상당의 여행객들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마치 평범한 여행객인 것처럼 돌아다니며 계획적으로 여러 번 물건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액을 전부 합해도 약 280만원 정도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9월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280여만 원 상당의 여행객들 물품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행객들 주의가 소홀한 사이 물품을 몰래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 2022년 9월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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