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과 관련 녹음 파일이 등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열고 이상현 전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계엄 선포 후인 지난해 12월4일 자정께 국회로 출동한 이 전 여단장이 2대대장에게 전화로 “(국회)담을 넘어가.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한 녹음이 재생됐다.
이후 이 전 여단장은 “그렇게 지시했다”며 “국회에 도착했다고 보고했을 때 (곽종근 전 특전사)사령관이 긴박하게 지침을 줬는데, 의원들을 밖으로 내보내란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 전 여단장은 해당 통화 전까지만 해도 끌어내는 대상이 민간인이라고 인식했지만, 통화 후 그 대상이 국회의원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2분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5분께 곽 전 사령관이 전화해 “편의대 2개 조를 국회와 민주당사로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편의대는 사복 군인으로 정찰, 정보수집 임무를 맡는 팀이다. 다만 그는 곽 전 사령관이 편의대 파견 지시만 내렸을 뿐 국회, 민주당사에서 수행할 임무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면서 대선,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직행했다. 다음 재판은 ‘6·3 대선’ 이후인 6월9일에 열린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