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월미도 등 16곳 테라스형 옥외영업 허용 추진…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노재영기자
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노재영기자

 

인천시가 월미도를 포함한 인천 지역 16곳에서 음식점과 제과점 등의 테라스형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인천 지역 16곳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테라스형 전면공지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전면공지는 건물 벽면지정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에 있는 땅을 말한다. 이곳을 사업주가 테라스로 이용할 경우 지자체 옥외영업 신고를 통해 허용할 방침이다.

 

대상 지역은 중구 월미도, 서구 검단지구, 부평구 삼산1동, 남동구 구월동, 연수구 연수동, 계양구 동양동, 동구 송림동 등에 위치한 상업지역이다. 단,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 폭이 2m 이상이어야 한다.

 

그동안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에서만 허용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휴게음식점도 신고를 거쳐 옥외영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24년부터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 구와 함께 이번 16곳을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경관과 시민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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