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모·지시한 적 없어”... 7월1일 추가 공판준비기일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비롯한 경기도 예산 유용 등 의혹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27일 열린 이 후보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 측은 대선을 앞둔 상황을 고려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당초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배씨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7월1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속행하기로 했다.
이 후보 등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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