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1.7㎞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28일 오후 2시20분께 화성시의 한 도로 앞에서 술에 취한 채 1.7㎞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는 같은 날 오후 2시11분께 이뤄졌는데, 신고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뒤따라 운행했던 상황이었고 출동한 경찰관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A씨가 운행했던 차량이 한 물류창고 앞에 주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관은 같은 날 오후 2시31분께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였다.
A씨는 운전을 종료한 시간이 이날 오후 2시16분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날 오후 2시20분이라고 했다.
이에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식사를 한 식당에서부터 차량을 옮긴 물류창고 앞까지 소요된 운전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운전을 종료한 시간을 2시16분이라고 봤다.
또 김 판사는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간 차이를 감안했을 때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하지 않으며 식당에서부터 물류창고까지 차량을 운전할 때 교통사고가 나거나 교통에 지장을 초래했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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