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 위한 첫걸음… 경기도, 조례 마련 나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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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경기일보 4월28일자 2면)한 이후 경기도의회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채명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 조례안’이 29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사실관계 규명을 바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 다각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상담 등 법률 지원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 정신적 회복 지원 ▲긴급 생계비 등 일시적 재정 지원 등이다.

 

또 급발진 사고 예방과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급발진 의심 사고를 예방하고 지원할 관련 법 규정이 없는 만큼 도민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채명 의원은 “그동안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적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방치됐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조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중앙정부 입법의 선도모델로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급발진 의심 사고 속출… 도민권익위 “지원 조례 필요”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2758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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