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피소 85% 비상용품 無, 상시 개방 공간… 예산·인력 한계
인천지역 민방위 대피소에 방독면이나 식수 등 비상 용품이 없어 무용지물(경기일보 26일자 7면)로 전락한 가운데, 인천의 민방위 대피소 85%가 비상용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총 773곳의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및 지하상가 등 종전 쓰이던 시설을 지정한 ‘공공용 대피시설’ 657곳에 비상용품이 없다. 반면 116곳의 전용 대피시설인 ‘정부지원시설’에는 방독면, 응급의약품, 식수 등 생존 필수물자가 일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이 같이 공공용 대피시설에 비상용품이 없는 이유로 관리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용 대피소는 대부분 상시 개방 중인 지하공간이라, 비상용품을 비치하면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크다”며 “별도로 관리 인력을 두기도 예산과 인력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으나, 비상용품 비치는 단순 유무만 따지고 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 상 비상용품 구비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공공용 대피시설 2천600여곳에 방독면, 식수, 응급키트 등 생존 필수 물자를 비치해 유사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민방위 대피시설이 재난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간인 만큼, 시민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놓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명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은 “전쟁 등은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만든 시설인 만큼, 최소한의 비상용품은 채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대피시설이 ‘무늬만 대피소’로 남지 않도록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정부지원시설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고 있으나, 공공용 대피시설의 경우 수도 많다보니 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용 대피시설 중에서 시청이나 지하철 역사 등의 공공시설에는 비상 용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작한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장기간 고통을 겪는 강화군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시는 ‘소음측정 및 소음저감 컨설팅 용역’을 통해 소음피해 지역 85곳에 대한 소음측정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피해지역의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방음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 확보 등에도 집중하고 있다.
윤 본부장은 “피해 주민들을 위해 중앙부처, 강화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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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558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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