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공군 오폭 사고 대응해 실질적 피해 복구·보상 근거 마련”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의원실 제공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제병협동훈련장 또는 공지(空地)합동훈련장에 인접한 읍·면·동 지역을 군사훈련영향지역으로 정하고, 재난급 사고 발생시 대응 및 복구, 피해 보상, 긴급생활지원, 피해지역의 민군상생발전 등을 추진해 군사훈련영향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군사훈련영향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이주 요구가 높은 지역에는 주민이익공유형 산업시설을 설치해 주민 이주 사업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군사격장과 같이 군사훈련이 이뤄지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안전과 생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제는 안보희생지역을 넘어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3월에는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심각한 민간피해가 발생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사고 대응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그동안 국방부와 특별법 발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사고 피해지역 주민 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법안 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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