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우편투표함을 관리하던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이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수원 권선구선관위 출입문 등에서 소란을 벌인 A씨 등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사전투표 당일 관내사전투표함을 접수한 뒤 업무를 보고 있던 선관위 직원 2명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고, 출입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등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직원 1명이 무릎 등을 다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직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이러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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